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제24조 (친환경주택 성능수준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4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이하 이 규정에서 "친환경주택"이라 한다)의 건설기준 및 에너지 절약계획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주체는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3항제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9조 · 기타제품 및 시설물 등의 인정제20조 · 이행여부의 확인제21조 · 지원기준제22조 · 지원내용의 신청 등제23조 · 재검토기한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24조 · 친환경주택 성능수준 표시지금 보는 조문
제25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