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제15조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공포 · 2025-06-1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4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이하 이 규정에서 "친환경주택"이라 한다)의 건설기준 및 에너지 절약계획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친환경주택 성능을 평가받고자 하는 사업주체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친환경주택의 에너지절약성능 계획서에 따라 해당 내용을 작성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시에는 최초 사업계획승인 신청과 비교하여 에너지절감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만 별지 제1호서식의 친환경주택의 에너지절약성능 계획서를 재작성하여 제출한다.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 성능평가를 별도로 받지 않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주체는 별지 제2호서식의 친환경주택의 에너지절약 계획서에 따라 해당내용을 작성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주체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취득한 경우 에너지절약계획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1. 제1항에 따른 별지1호 서식의 친환경주택 에너지 절약성능 계획서의 경우, 2. 평가결과2. 제2항에 따른 별지2호 서식의 친환경주택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경우, 2. 벽체 및 창호의 단열성능부터 9. 신ㆍ재생 에너지 설비까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