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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신청 및 접수조문 원문
    사업장의 경우에도 명칭 및 소재지로 구분하여 개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인증서의 효력은 해당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된다.② 신청인은 「기업재해경감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신청서(이하 "인증신청서"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인증대행기관의 장(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인증평가단의 구성ㆍ운영조문 원문
    인증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② 인증평가단은 평가일정, 평가단 구성현황 등이 포함된 인증평가 수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인증평가단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인증평가와 관련하여 취득한 신청인의 정보에 대하여 공표 및 누설을 하거나, 업무수행을 위한 목적 외의 자료로 이용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인증평가 결과 등 이의신청조문 원문
    ① 신청인은 인증평가단의 인증평가 결과 또는 위원회의 인증 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인증평가 결과 등 이의 신청서와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② 인증평가단은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인증서 발급조문 원문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재해경감 우수기업을 인증할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서를 발급하고,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또한, 관련 사실을 별지 제5호 서식의 우수기업 인증서 발급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②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인증서 발급조문 원문
    관은 제9조에 따라 재해경감 우수기업을 인증할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서를 발급하고,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또한, 관련 사실을 별지 제5호 서식의 우수기업 인증서 발급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② 우수기업은 인증 유효기간 내에 대표자 변경, 인증서 훼손ㆍ분실 등의 사유로 우수기업 인증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인증서 발급조문 원문
    업 인증서 발급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② 우수기업은 인증 유효기간 내에 대표자 변경, 인증서 훼손ㆍ분실 등의 사유로 우수기업 인증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우수기업 인증의 유효기간은 4년으로 하고, 인증서의 효력은 인증서 발급과 동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