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1조 · 신청 및 접수조문 원문
사업장의 경우에도 명칭 및 소재지로 구분하여 개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인증서의 효력은 해당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된다.② 신청인은 「기업재해경감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신청서(이하 "인증신청서"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인증대행기관의 장(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게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사업장의 경우에도 명칭 및 소재지로 구분하여 개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인증서의 효력은 해당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된다.② 신청인은 「기업재해경감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신청서(이하 "인증신청서"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인증대행기관의 장(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게
인증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② 인증평가단은 평가일정, 평가단 구성현황 등이 포함된 인증평가 수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인증평가단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인증평가와 관련하여 취득한 신청인의 정보에 대하여 공표 및 누설을 하거나, 업무수행을 위한 목적 외의 자료로 이용
① 신청인은 인증평가단의 인증평가 결과 또는 위원회의 인증 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인증평가 결과 등 이의 신청서와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② 인증평가단은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재해경감 우수기업을 인증할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서를 발급하고,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또한, 관련 사실을 별지 제5호 서식의 우수기업 인증서 발급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②
관은 제9조에 따라 재해경감 우수기업을 인증할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서를 발급하고,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또한, 관련 사실을 별지 제5호 서식의 우수기업 인증서 발급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② 우수기업은 인증 유효기간 내에 대표자 변경, 인증서 훼손ㆍ분실 등의 사유로 우수기업 인증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업 인증서 발급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② 우수기업은 인증 유효기간 내에 대표자 변경, 인증서 훼손ㆍ분실 등의 사유로 우수기업 인증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우수기업 인증의 유효기간은 4년으로 하고, 인증서의 효력은 인증서 발급과 동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