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5조 (인증서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2공포 · 2025-06-16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제도 운영을 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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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재해경감 우수기업을 인증할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서를 발급하고,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또한, 관련 사실을 별지 제5호 서식의 우수기업 인증서 발급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재해경감 우수기업을 인증할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서를 발급하고,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또한, 관련 사실을 별지 제5호 서식의 우수기업 인증서 발급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②우수기업은 인증 유효기간 내에 대표자 변경, 인증서 훼손ㆍ분실 등의 사유로 우수기업 인증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우수기업 인증의 유효기간은 4년으로 하고, 인증서의 효력은 인증서 발급과 동시에 이루어지며, 인증서를 발급 받은 우수기업은 별표 2의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마크를 회사 홍보나 기타 이익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다. 단, 인증의 유효기간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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