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5조 (인증서 발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제도 운영을 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재해경감 우수기업을 인증할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서를 발급하고,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또한, 관련 사실을 별지 제5호 서식의 우수기업 인증서 발급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②우수기업은 인증 유효기간 내에 대표자 변경, 인증서 훼손ㆍ분실 등의 사유로 우수기업 인증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우수기업 인증의 유효기간은 4년으로 하고, 인증서의 효력은 인증서 발급과 동시에 이루어지며, 인증서를 발급 받은 우수기업은 별표 2의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마크를 회사 홍보나 기타 이익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다. 단, 인증의 유효기간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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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제도 운영을 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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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2 시행된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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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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