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1조 (신청 및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2공포 · 2025-06-16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제도 운영을 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증 신청은 「기업재해경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기업에 한하여 가능하며, 동일 법인 아래 같은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명칭 및 소재지로 구분하여 개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인증서의 효력은 해당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된다.
신청인은 「기업재해경감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신청서(이하 "인증신청서"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인증대행기관의 장(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기업은 내부 경영자료 등 보안이 필요한 경우, 서류를 암호화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1. 정관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2. 회사 소개서(고용보험 가입자 현황)3. 재해경감활동계획, 요약 보고서4. 직전연도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5. 평가항목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입증자료
신청인은 인증평가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증기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공하고, 인증평가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인증기관은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 즉시 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검토 결과 작성이 미비하거나 보완하여야 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면 신청인에게 즉시 보완을 요청하고, 기한 내에 요청한 내용을 보완하지 않거나 신청인 스스로 신청 서류의 반려를 요청 한 경우에는 반려할 수 있다.
접수가 완료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신청 서류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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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2 시행된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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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