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2조 (인증평가단의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제도 운영을 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은 재해경감활동 우수기업 인증평가를 위하여 2인 이상 6인 이하의 평가원으로 인증평가단을 구성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인증평가를 실시할 경우 제4조제3항의 자격을 갖춘 자로 인증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②인증평가단은 평가일정, 평가단 구성현황 등이 포함된 인증평가 수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인증평가단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인증평가와 관련하여 취득한 신청인의 정보에 대하여 공표 및 누설을 하거나, 업무수행을 위한 목적 외의 자료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인증평가와 관련된 내용의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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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서약서
■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별지 제2호서식] 서 약 서 본인은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평가/사후 인증평가)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다 음 - 1. 나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평가‧심사를 공정하게 수행하여 평가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한다. 2. 나는 피 평가기관과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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