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2조 (인증평가단의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제도 운영을 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은 재해경감활동 우수기업 인증평가를 위하여 2인 이상 6인 이하의 평가원으로 인증평가단을 구성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인증평가를 실시할 경우 제4조제3항의 자격을 갖춘 자로 인증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②인증평가단은 평가일정, 평가단 구성현황 등이 포함된 인증평가 수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인증평가단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인증평가와 관련하여 취득한 신청인의 정보에 대하여 공표 및 누설을 하거나, 업무수행을 위한 목적 외의 자료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인증평가와 관련된 내용의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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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제도 운영을 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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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2 시행된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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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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