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4조 (인증평가 결과 등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2공포 · 2025-06-16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제도 운영을 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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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청인은 인증평가단의 인증평가 결과 또는 위원회의 인증 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인증평가 결과 등 이의 신청서와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인은 인증평가단의 인증평가 결과 또는 위원회의 인증 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인증평가 결과 등 이의 신청서와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인증평가단은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는 검토 보고서를 바탕으로 심의하고, 심의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인용여부 등을 결정하며,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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