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4조 (인증평가 결과 등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제도 운영을 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인은 인증평가단의 인증평가 결과 또는 위원회의 인증 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인증평가 결과 등 이의 신청서와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인증평가단은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는 검토 보고서를 바탕으로 심의하고, 심의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인용여부 등을 결정하며,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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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인증평가 결과 등 이의 신청서
■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별지 제3호서식] 인증평가 결과 등 이의 신청서 | 인증평가 결과 등 이의 신청서 | 인증평가 결과 등 이의 신청서 | 인증평가 결과 등 이의 신청서 | 인증평가 결과 등 이의 신청서 신청인 | 사업자명 (상 호) | | 사업자 등록번호 | 신청인 | 대표자 (성 명) |…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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