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4조 (인증평가 결과 등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2공포 · 2025-06-16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제도 운영을 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청인은 인증평가단의 인증평가 결과 또는 위원회의 인증 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인증평가 결과 등 이의 신청서와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인증평가단은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는 검토 보고서를 바탕으로 심의하고, 심의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인용여부 등을 결정하며,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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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2 시행된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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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