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2조 · 대통령기록물 사본의 원본확인 표시조문 원문
는 신청자가 원본확인 표시를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어느 하나에 따라 원본확인 표시를 해야 한다.1. 원본 기록물로부터 복사된 사본 기록물은 앞면 여백이나 뒷면에 별지 제1호서식에 관장 직인을 날인하여 표시한다.2. 전자 및 전자화된 기록물의 이미지 및 전자파일의 형태로 제공할 경우, 대통령기록관 소장 기록물임을 인증하기 위하여 별지 제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는 신청자가 원본확인 표시를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어느 하나에 따라 원본확인 표시를 해야 한다.1. 원본 기록물로부터 복사된 사본 기록물은 앞면 여백이나 뒷면에 별지 제1호서식에 관장 직인을 날인하여 표시한다.2. 전자 및 전자화된 기록물의 이미지 및 전자파일의 형태로 제공할 경우, 대통령기록관 소장 기록물임을 인증하기 위하여 별지 제
1호서식에 관장 직인을 날인하여 표시한다.2. 전자 및 전자화된 기록물의 이미지 및 전자파일의 형태로 제공할 경우, 대통령기록관 소장 기록물임을 인증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이미지를 삽입한다.
한다.② 대통령기록물 사본을 제공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저작권침해방지를 위한 조치 및 사본의 부당사용 방지에 대한 안내문을 첨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안내문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받아야 한다.② 관장은 제한적 열람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한적 열람 가능여부를 결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청구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1. 열람을 승인하는 경우, 열람내용ㆍ일시 및 장소2. 열람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와 불복절차 안내③ 제1항에 따른 열람의 신청
담당공무원은 청구인이 비공개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한 후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비공개 대통령기록물 제한적 열람대장을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