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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관 열람실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대통령기록물 사본의 원본확인 표시조문 원문
    는 신청자가 원본확인 표시를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어느 하나에 따라 원본확인 표시를 해야 한다.1. 원본 기록물로부터 복사된 사본 기록물은 앞면 여백이나 뒷면에 별지 제1호서식에 관장 직인을 날인하여 표시한다.2. 전자 및 전자화된 기록물의 이미지 및 전자파일의 형태로 제공할 경우, 대통령기록관 소장 기록물임을 인증하기 위하여 별지 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대통령기록물 사본의 원본확인 표시조문 원문
    1호서식에 관장 직인을 날인하여 표시한다.2. 전자 및 전자화된 기록물의 이미지 및 전자파일의 형태로 제공할 경우, 대통령기록관 소장 기록물임을 인증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이미지를 삽입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대통령기록물 사본 이용 제공조문 원문
    한다.② 대통령기록물 사본을 제공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저작권침해방지를 위한 조치 및 사본의 부당사용 방지에 대한 안내문을 첨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안내문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제한적 열람접수ㆍ처리조문 원문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받아야 한다.② 관장은 제한적 열람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한적 열람 가능여부를 결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청구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1. 열람을 승인하는 경우, 열람내용ㆍ일시 및 장소2. 열람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와 불복절차 안내③ 제1항에 따른 열람의 신청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제한적 열람대장의 비치조문 원문
    담당공무원은 청구인이 비공개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한 후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비공개 대통령기록물 제한적 열람대장을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