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열람실 운영규정 제15조 (대통령기록물 사본 이용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7예규소관 · 대통령기록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통령기록관 열람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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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열람업무 담당 공무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정보공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 제4항에 따라 타인의 지식재산권, 타인의 명예, 사생활의 비밀, 그 밖에 타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소장 대통령기록물의 지식재산권자와 이용ㆍ실시 조건 등을 파악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열람업무 담당 공무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정보공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 제4항에 따라 타인의 지식재산권, 타인의 명예, 사생활의 비밀, 그 밖에 타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소장 대통령기록물의 지식재산권자와 이용ㆍ실시 조건 등을 파악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②대통령기록물 사본을 제공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저작권침해방지를 위한 조치 및 사본의 부당사용 방지에 대한 안내문을 첨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안내문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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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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