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열람실 운영규정 제15조 (대통령기록물 사본 이용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7예규소관 · 대통령기록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통령기록관 열람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열람업무 담당 공무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정보공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 제4항에 따라 타인의 지식재산권, 타인의 명예, 사생활의 비밀, 그 밖에 타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소장 대통령기록물의 지식재산권자와 이용ㆍ실시 조건 등을 파악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대통령기록물 사본을 제공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저작권침해방지를 위한 조치 및 사본의 부당사용 방지에 대한 안내문을 첨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안내문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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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기록관 열람실 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7 시행된 대통령기록관 열람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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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