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열람실 운영규정 제18조 (제한적 열람대장의 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통령기록관 열람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담당공무원은 청구인이 비공개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한 후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비공개 대통령기록물 제한적 열람대장을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비공개 대통령기록물 제한적 열람대장
[별지 제5호서식] 비공개 대통령기록물 제한적 열람대장 접수 번호 | | 접수 일자 | 접수 일자 | 년 월 일 | 년 월 일 담당부서 | | 담당자 | 담당자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신청사항 | ◎신청사항 | ◎신청사항 | ◎신청사항 | ◎신청사항 | ◎신청사항 신청자 | | 연락처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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