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열람실 운영규정 제18조 (제한적 열람대장의 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7예규소관 · 대통령기록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통령기록관 열람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담당공무원은 청구인이 비공개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한 후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비공개 대통령기록물 제한적 열람대장을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담당공무원은 청구인이 비공개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한 후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비공개 대통령기록물 제한적 열람대장을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대통령기록관 열람실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