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열람실 운영규정 제16조 (제한적 열람접수ㆍ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통령기록관 열람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공무원은 청구인이「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에 의한 비공개 기록물 제한적 열람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으로부터 청구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받아야 한다.
②관장은 제한적 열람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한적 열람 가능여부를 결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청구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1. 열람을 승인하는 경우, 열람내용ㆍ일시 및 장소2. 열람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와 불복절차 안내
③제1항에 따른 열람의 신청방법은 방문, 우편, 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제2항의 통지방법은 우편, 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비공개 대통령기록물 제한적 열람(승인, 불승인) 통지서
[별지 제4호서식] 비공개 대통령기록물 제한적 열람(□승인 □불승인) 통지서 수신자 | 비공개 대통령기록물 제한적 열람(□승인 □불승인) 통지서 수신자 | 비공개 대통령기록물 제한적 열람(□승인 □불승인) 통지서 수신자 | 비공개 대통령기록물 제한적 열람(□승인 □불승인) 통지서 수신자 | 비공개 대통령기록물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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