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열람실 운영규정 제12조 (대통령기록물 사본의 원본확인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통령기록관 열람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통령기록물의 사본 교부시는 신청자가 원본확인 표시를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어느 하나에 따라 원본확인 표시를 해야 한다.1. 원본 기록물로부터 복사된 사본 기록물은 앞면 여백이나 뒷면에 별지 제1호서식에 관장 직인을 날인하여 표시한다.2. 전자 및 전자화된 기록물의 이미지 및 전자파일의 형태로 제공할 경우, 대통령기록관 소장 기록물임을 인증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이미지를 삽입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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