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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외파견공무원 복무관리 및 경비지급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소재보고 등조문 원문
    재외공관에 소재 등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② 국외파견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고서를 지정한 기간 내에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소재보고서(별지 제1호서식) : 파견국 도착 후 1개월 이내2. 소재변경보고서(별지 제2호서식) : 소재지 변경 후 1개월 이내3. 근무에 지장이 있는 질병, 사고 기타 신상변동보고서(별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소재보고 등조문 원문
    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고서를 지정한 기간 내에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소재보고서(별지 제1호서식) : 파견국 도착 후 1개월 이내2. 소재변경보고서(별지 제2호서식) : 소재지 변경 후 1개월 이내3. 근무에 지장이 있는 질병, 사고 기타 신상변동보고서(별지 제3호서식) : 즉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소재보고 등조문 원문
    식) : 파견국 도착 후 1개월 이내2. 소재변경보고서(별지 제2호서식) : 소재지 변경 후 1개월 이내3. 근무에 지장이 있는 질병, 사고 기타 신상변동보고서(별지 제3호서식) : 즉시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휴가조문 원문
    병가, 공가, 특별휴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3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휴가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파견된 기관의 승인과는 별도로 산림청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으로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계획서 및 보고서 제출조문 원문
    ① 국외파견공무원은 현지 부임 후 30일 이내에 파견임무수행을 위한 활동계획서(연구기관 파견자는 연구계획서)를 별지 제6호서식으로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국외파견공무원은 매분기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전분기 중의 활동실적보고서를 별지 제7호서식으로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계획서 및 보고서 제출조문 원문
    구기관 파견자는 연구계획서)를 별지 제6호서식으로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국외파견공무원은 매분기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전분기 중의 활동실적보고서를 별지 제7호서식으로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국외파견공무원이 파견기간 만료 등으로 귀국한 때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파견기간 중의 활동실적 및 수집자료 등을 종합한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자료의 수집제출조문 원문
    국외파견공무원은 각 국(과)의 요청이 없더라도 파견국이나 파견된 기관에서 발간하는 자료나 수집정보 중에서 산림청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나 정보는 별지 제8호 서식으로 국제산림협력관을 경유하여 해당 국(과)에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활동에 직접 소요된 경비는 산림청이 국외파견공무원에게 산림청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주택임차조문 원문
    갖추어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임차계약을 갱신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사전승인을 얻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차계약을 체결한 즉시 별지 제9호서식으로 사후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1. 건물의 위치, 구조, 규모에 관한 설명서2. 계약서(안)3. 부대경비 지급에 관한 사항② 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