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산림청 국외파견공무원 복무관리 및 경비지급 규정

공포일 2025-06-19 · 시행일 2025-06-19 · 소관 산림청 · 총 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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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외파견공무원 복무관리 및 경비지급 규정 · 훈령 · 소관 산림청 · 공포 2025-06-19 · 시행 2025-06-19 · 조문 3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및 「공무원임용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파견 또는 고용휴직으로 국외에 근무하는 산림청 소속 공무원(이하 "국외파견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무ㆍ활동, 복무관리 및 경비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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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3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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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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