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산림청 국외파견공무원 복무관리 및 경비지급 규정
공포일 2025-06-19 · 시행일 2025-06-19 · 소관 산림청 · 총 31조
산림청 국외파견공무원 복무관리 및 경비지급 규정 · 훈령 · 소관 산림청 · 공포 2025-06-19 · 시행 2025-06-19 · 조문 3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및 「공무원임용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파견 또는 고용휴직으로 국외에 근무하는 산림청 소속 공무원(이하 "국외파견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무ㆍ활동, 복무관리 및 경비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1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친절ㆍ공정 등제11조 영리활동금지 등제12조 동반가족의 외국영주권 취득금지제13조 소재보고 등제14조 근무시간 및 휴일제15조 일시귀국 및 파견국 이외 지역 업무수행 등제16조 휴가제17조 파견임무 수행제18조 계획서 및 보고서 제출제19조 특별임무수행 및 절차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자료의 수집제출제21조 업무의 인계ㆍ인수제22조 파견경비의 지급제23조 수당제24조 주택임차제25조 주택임차료 지급제26조 주택임차 부대경비제27조 휴가비제28조 의료비, 귀ㆍ부임경비지급 등제29조 소환 등제3조 동반가족제30조 타 법령과의 관계제31조 재검토기한제4조 업무연락 및 지원제5조 복무원칙제6조 명령복종제7조 품위유지제8조 국제법의 준수 등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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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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