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국외파견공무원 복무관리 및 경비지급 규정 제24조 (주택임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9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및 「공무원임용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파견 또는 고용휴직으로 국외에 근무하는 산림청 소속 공무원(이하 "국외파견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무ㆍ활동, 복무관리 및 경비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외파견공무원이 주택을 임차할 때에는 「재외공관 청사ㆍ관저 및 직원주택 임차 등에 관한 규정」(이하 "주택임차규정"이라 한다) 별표 1의1 및 2의 직급별 건평규모 또는 가족수별 침실수 기준과 월 임차료 기준액 범위내에서 임차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임차계약을 갱신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사전승인을 얻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차계약을 체결한 즉시 별지 제9호서식으로 사후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1. 건물의 위치, 구조, 규모에 관한 설명서2. 계약서(안)3. 부대경비 지급에 관한 사항
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급별 건평규모 또는 가족수별 침실수 기준 및 월 임차료 기준액을 초과하여 임차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하여 당해공무원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승인할 수 있다.
임차계약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파견공무원 명의로 체결하여야 하며, 임대차 계약서에는 임차료 인상한도, 임대주의 통상적인 주택수선의무, 계약기간 중 산림청 소속 국외파견공무원에의 자유로운 승계입주조항 등이 가급적 명기되도록 하여야 한다.
임차계약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파견기간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임차기간 중 다른 주택의 임차 또는 계약내용변경 등에 따른 부대경비 및 임차료초과분은 자연재해, 정치적 불안정 등으로 인한 임차비용의 폭등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공무원이 부담한다.
국외파견공무원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임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임대차계약서 및 기타 임차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각1부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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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국외파견공무원 복무관리 및 경비지급 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9 시행된 산림청 국외파견공무원 복무관리 및 경비지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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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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