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국외파견공무원 복무관리 및 경비지급 규정 제20조 (자료의 수집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9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및 「공무원임용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파견 또는 고용휴직으로 국외에 근무하는 산림청 소속 공무원(이하 "국외파견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무ㆍ활동, 복무관리 및 경비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외파견공무원은 각 국(과)의 요청이 없더라도 파견국이나 파견된 기관에서 발간하는 자료나 수집정보 중에서 산림청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나 정보는 별지 제8호 서식으로 국제산림협력관을 경유하여 해당 국(과)에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활동에 직접 소요된 경비는 산림청이 국외파견공무원에게 산림청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국외파견공무원 복무관리 및 경비지급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9 시행된 산림청 국외파견공무원 복무관리 및 경비지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청 국외파견공무원 복무관리 및 경비지급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