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국외파견공무원 복무관리 및 경비지급 규정 제18조 (계획서 및 보고서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9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및 「공무원임용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파견 또는 고용휴직으로 국외에 근무하는 산림청 소속 공무원(이하 "국외파견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무ㆍ활동, 복무관리 및 경비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외파견공무원은 현지 부임 후 30일 이내에 파견임무수행을 위한 활동계획서(연구기관 파견자는 연구계획서)를 별지 제6호서식으로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외파견공무원은 매분기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전분기 중의 활동실적보고서를 별지 제7호서식으로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외파견공무원이 파견기간 만료 등으로 귀국한 때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파견기간 중의 활동실적 및 수집자료 등을 종합한 귀국보고서(연구기관 파견자는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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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국외파견공무원 복무관리 및 경비지급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9 시행된 산림청 국외파견공무원 복무관리 및 경비지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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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