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1조 · 기록관리조문 원문
① 소방기관의 장은 보유하고 있는 무인비행장치 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의 무인비행장치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운용자 등은 무인비행장치의 비행기록을 별지 제2호서식의 무인비행장치 운용일지에 기록하여 소속부서에 3년간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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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방기관의 장은 보유하고 있는 무인비행장치 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의 무인비행장치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운용자 등은 무인비행장치의 비행기록을 별지 제2호서식의 무인비행장치 운용일지에 기록하여 소속부서에 3년간 보관
① 소방기관의 장은 보유하고 있는 무인비행장치 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의 무인비행장치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운용자 등은 무인비행장치의 비행기록을 별지 제2호서식의 무인비행장치 운용일지에 기록하여 소속부서에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③ 무인비행장치의 현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산으로 입력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를 기록
운용자 등은 매월 별지 제3호서식의 월간 운용실적을 소방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소속 소방관서에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 처리가 가능할 경우에는 전산시스템으로 보고할 수 있다.
① 운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무인비행장치를 점검하여야 한다.1. 일일점검 : 배터리 충전상태, 기체 및 임무장비의 외관ㆍ작동상태2. 주간점검 :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점검3. 특별점검 : 특수한 결함이나 고장 등으로 인하여 성능이 저하되거나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인력과 점검 장비를 갖춘
① 운용자 등은 무인비행장치 운용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소방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사고보고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고보고를 받은 소방기관의 장은「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3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