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정 제24조 (실적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항공안전법」및「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소방용 무인비행장치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용자 등은 매월 별지 제3호서식의 월간 운용실적을 소방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소속 소방관서에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 처리가 가능할 경우에는 전산시스템으로 보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항공안전법」및「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소방용 무인비행장치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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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소방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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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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