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정 제17조 (사고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항공안전법」및「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소방용 무인비행장치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용자 등은 무인비행장치 운용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소방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사고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사고보고를 받은 소방기관의 장은「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3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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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무인비행장치 사고발생 보고서
[별지 제5호서식] (앞쪽) | [별지 제5호서식] (앞쪽) | [별지 제5호서식] (앞쪽) | [별지 제5호서식] (앞쪽) | [별지 제5호서식] (앞쪽) | [별지 제5호서식] (앞쪽) | [별지 제5호서식] (앞쪽) | [별지 제5호서식] (앞쪽) | [별지 제5호서식] (앞쪽) | [별지 제5호서식] (앞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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