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정 제20조 (정기점검 및 유지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항공안전법」및「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소방용 무인비행장치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무인비행장치를 점검하여야 한다.1. 일일점검 : 배터리 충전상태, 기체 및 임무장비의 외관ㆍ작동상태2. 주간점검 :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점검3. 특별점검 : 특수한 결함이나 고장 등으로 인하여 성능이 저하되거나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인력과 점검 장비를 갖춘 기관ㆍ단체, 전문업체 등에 의뢰하여 점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무인비행장치를 점검하여야 한다.1. 일일점검 : 배터리 충전상태, 기체 및 임무장비의 외관ㆍ작동상태2. 주간점검 :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점검3. 특별점검 : 특수한 결함이나 고장 등으로 인하여 성능이 저하되거나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인력과 점검 장비를 갖춘 기관ㆍ단체, 전문업체 등에 의뢰하여 점검
②조종자는 비행 전과 후 기체에 이상이 없는지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반드시 시험비행을 실시해야 한다.1. 무인비행장치를 정비하거나 수리한 때2. 무인비행장치에 관련된 부품을 교체한 때3. 통제관 또는 조종자가 무인비행장치의 비행 또는 작동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4. 사전에 계획된 훈련 등에 참여하여 비행해야 하는 경우
③소방기관의 장은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한 비행과 원활한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예비부품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소방기관의 장은 무인비행장치의 운용 및 유지관리를 위해 이 규정 외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소방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