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정 제21조 (기록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항공안전법」및「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소방용 무인비행장치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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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기관의 장은 보유하고 있는 무인비행장치 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의 무인비행장치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기관의 장은 보유하고 있는 무인비행장치 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의 무인비행장치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운용자 등은 무인비행장치의 비행기록을 별지 제2호서식의 무인비행장치 운용일지에 기록하여 소속부서에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무인비행장치의 현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산으로 입력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를 기록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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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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