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감사결과의 처리조문 원문
항으로 감사기간 중 현지에서 시정 또는 주의조치가 가능할 때에는 현지 시정조치 할 수 있다.② 제1항제4호, 제5호에 따른 주의ㆍ경고를 할 때에는 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주의ㆍ경고장을 교부하고 주의ㆍ경고처분 현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제9호에 따른 고발을 하고자 할 때에는「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항으로 감사기간 중 현지에서 시정 또는 주의조치가 가능할 때에는 현지 시정조치 할 수 있다.② 제1항제4호, 제5호에 따른 주의ㆍ경고를 할 때에는 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주의ㆍ경고장을 교부하고 주의ㆍ경고처분 현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제9호에 따른 고발을 하고자 할 때에는「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현지 시정조치 할 수 있다.② 제1항제4호, 제5호에 따른 주의ㆍ경고를 할 때에는 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주의ㆍ경고장을 교부하고 주의ㆍ경고처분 현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제9호에 따른 고발을 하고자 할 때에는「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지침」과「행정안전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여
① 감사반장은 감사 중 또는 감사 종료시에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안내하여야 한다.②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법 제23조의2 및 영 제13조의3 내지 제13조의4 규정에 따라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
2 및 영 제13조의3 내지 제13조의4 규정에 따라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처분 또는 처분요구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감사관에게 신청한다.③ 제2항의 면책신청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되 감사대상기관 감사부서의 장의 의견을 첨부하고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④ 감사담당자는 감사결과 감사대상자에 대하여 면책조
,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는 감사담당관실 또는 복무감찰담당관실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⑥ 면책심의회 간사는 감사결과 처분 또는 처분요구가 확정되기 전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면책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심사를 요구하여야 하고 심사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⑦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부패방지 및 국
다.⑥ 면책심의회 간사는 감사결과 처분 또는 처분요구가 확정되기 전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면책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심사를 요구하여야 하고 심사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⑦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47조에 따른 권고 및 의견에 대한 이
그 밖에 감사관이 규제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②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 컨설팅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감사관에게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③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제1항제1호의 인ㆍ허가 등을 신청한 자는 공무원이 해당 업무를 능동
① 감사관은 제11조의2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부서장에게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서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0일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