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행정안전부 자체감사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5-06-23 · 시행일 2025-06-23 · 소관 행정안전부 · 총 25조
행정안전부 자체감사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5-06-23 · 시행 2025-06-23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감사활동과 감사활동 전반에 걸쳐 충분한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전체 조문 ·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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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5개)
제1조 목적제10조 재심의심의회제11조 적극행정 면책의 운영절차 등제11의2조 사전 컨설팅감사의 대상 및 신청제11의3조 사전 컨설팅감사의 실시 등제11의4조 사전 컨설팅감사 결과의 통보 등제11의5조 사전 컨설팅감사 결과의 처리제12조 감사결과의 공개제13조 개선대책 수립 등제14조 감사요청제15조 감사기구의 구성제16조 감사담당자의 우대제17조 감사활동의 독립성 보장제18조 전문역량 강화제19조 자체감사활동 평가제2조 적용범위제20조 감사자문위원회제21조 재검토 기한제3조 감사대상기관제4조 감사의 종류제5조 감사반 편성제6조 비밀유지 의무제7조 감사담당자 등의 회피 등제8조 감사결과의 처리제9조 처분심의회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