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자체감사에 관한 규정 제8조 (감사결과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3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감사활동과 감사활동 전반에 걸쳐 충분한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1. 조문 원문

감사관은 감사결과 발견된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1. 변상명령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2. 징계 또는 문책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체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 한 경우3. 시정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ㆍ회수ㆍ환급ㆍ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주의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5. 경고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나 비위의 정도가 주의 보다 중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담당자 등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6. 개선 : 감사 결과 법령상ㆍ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7. 권고 : 감사 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8. 통보 : 감사 결과 비위 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각 기관 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9. 고발 :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10. 현지조치 : 감사결과 경미한 지적사항으로 감사기간 중 현지에서 시정 또는 주의조치가 가능할 때에는 현지 시정조치 할 수 있다.
제1항제4호, 제5호에 따른 주의ㆍ경고를 할 때에는 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주의ㆍ경고장을 교부하고 주의ㆍ경고처분 현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제9호에 따른 고발을 하고자 할 때에는「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지침」「행정안전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1항의 처분 또는 처분요구를 할 때에는 합법성,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비위의 종류와 정도에 상응하는 처분 또는 처분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감사대상자가 자발적으로 비위에 연루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협조 정도 등 여러 가지 정상을 고려하여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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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자체감사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3 시행된 행정안전부 자체감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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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