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자체감사에 관한 규정 제11조 (적극행정 면책의 운영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3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감사활동과 감사활동 전반에 걸쳐 충분한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1. 조문 원문

감사반장은 감사 중 또는 감사 종료시에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안내하여야 한다.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법 제23조의2 및 영 제13조의3 내지 제13조의4 규정에 따라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처분 또는 처분요구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감사관에게 신청한다.
제2항의 면책신청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되 감사대상기관 감사부서의 장의 의견을 첨부하고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감사담당자는 감사결과 감사대상자에 대하여 면책조치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면책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면책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면책신청 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면책심의회를 두되 면책심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제10조를 준용한다. 다만,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는 감사담당관실 또는 복무감찰담당관실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면책심의회 간사는 감사결과 처분 또는 처분요구가 확정되기 전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면책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심사를 요구하여야 하고 심사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47조에 따른 권고 및 의견에 대한 이행일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및 의견을 적극행정 면책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제5항의 면책심의회에서 면책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의결한 때에는 면책결정을 하고 이를 자체감사결과의 처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자체감사결과를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할 때에는 제8항의 면책심사결과를 감사결과 처분 또는 처분요구에 반영한 사항을 기재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감사담당자는 감사대상기관 내부 업무처리상 편의를 위해 운영 중인 각종 매뉴얼ㆍ지침이 적극행정 저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감사 시 위법ㆍ부당 판단기준으로 활용을 자제하여야 한다.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공무원 등이 자체감사 결과에 의한 징계 절차 또는 고소ㆍ고발에 따른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서 적극행정 면책 기준 충족여부 등의 소명이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자체감사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3 시행된 행정안전부 자체감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안전부 자체감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