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자체감사에 관한 규정 제11조 (적극행정 면책의 운영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감사활동과 감사활동 전반에 걸쳐 충분한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사반장은 감사 중 또는 감사 종료시에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안내하여야 한다.
②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법 제23조의2 및 영 제13조의3 내지 제13조의4 규정에 따라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처분 또는 처분요구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감사관에게 신청한다.
③제2항의 면책신청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되 감사대상기관 감사부서의 장의 의견을 첨부하고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④감사담당자는 감사결과 감사대상자에 대하여 면책조치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면책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면책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⑤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면책신청 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면책심의회를 두되 면책심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제10조를 준용한다. 다만,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는 감사담당관실 또는 복무감찰담당관실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⑥면책심의회 간사는 감사결과 처분 또는 처분요구가 확정되기 전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면책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심사를 요구하여야 하고 심사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⑦감사결과 지적사항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47조에 따른 권고 및 의견에 대한 이행일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및 의견을 적극행정 면책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
⑧제5항의 면책심의회에서 면책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의결한 때에는 면책결정을 하고 이를 자체감사결과의 처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⑨자체감사결과를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할 때에는 제8항의 면책심사결과를 감사결과 처분 또는 처분요구에 반영한 사항을 기재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⑩감사담당자는 감사대상기관 내부 업무처리상 편의를 위해 운영 중인 각종 매뉴얼ㆍ지침이 적극행정 저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감사 시 위법ㆍ부당 판단기준으로 활용을 자제하여야 한다.
⑪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공무원 등이 자체감사 결과에 의한 징계 절차 또는 고소ㆍ고발에 따른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서 적극행정 면책 기준 충족여부 등의 소명이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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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감사활동과 감사활동 전반에 걸쳐 충분한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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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자체감사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3 시행된 행정안전부 자체감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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