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자체감사에 관한 규정 제11조의2 (사전 컨설팅감사의 대상 및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감사활동과 감사활동 전반에 걸쳐 충분한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전 컨설팅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행정심판, 재판, 수사 또는 다른 기관에서의 감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사항은 대상에서 제외한다.1. 인가ㆍ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2. 규제 관련 법령의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업무3. 그 밖에 감사관이 규제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 컨설팅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감사관에게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③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제1항제1호의 인ㆍ허가 등을 신청한 자는 공무원이 해당 업무를 능동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하도록 별지 제7호의2서식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을 의뢰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제2항에 따라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컨설팅감사를 신청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의뢰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해야 한다.1. 해당 인ㆍ허가 등의 신청에 대한 처분이 이미 완료된 경우2. 관련 법령 등에 해당 인ㆍ허가 등이 요건 및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3. 해당 인ㆍ허가 등 또는 관련 법령 등에 대해 판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1항에 따른 법령해석기관의 법령해석이 있는 경우4. 해당 인ㆍ허가 등과 관련한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경우
⑤인ㆍ허가 등과 관련하여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서 이뤄진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의 경우 감사관은 중대한 하자가 없는 한 반려하지 않고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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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서
■ 행정안전부 자체감사에 관한 규정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9. 9. 30.>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서 「행정안전부 자체감사 규정」제11조의2에 따라 사전 컨설팅감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행정안전부 자체감사에 관한 규정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9. 9. 30.>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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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7의2 ·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 의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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