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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취급자의 지정조문 원문
    (제2조 제5호 및 제10호 및 제11호에 따라 정하여진 장소의 경우에는 그 소재지)의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하며, 해당 회사 대표자가 취급자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의약품취급자지정신청서를 당해회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의약품취급자지정서를 취급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취급자의 지정조문 원문
    6호부터 제8호, 제12호 및 제13호의 장소의 경우 취급자 지정은 제4조제4호 내지 제5호, 제9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취급자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의약품취급자지정신청서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의약품취급자지정서를 취급자에게 발급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취급자의 지정조문 원문
    당 회사 대표자가 취급자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의약품취급자지정신청서를 당해회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의약품취급자지정서를 취급자에게 발급한다. 이 경우 대표자에게 지정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2. 제2조제6호부터 제8호, 제12호 및 제13호의 장소의 경우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취급자의 지정조문 원문
    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취급자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의약품취급자지정신청서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의약품취급자지정서를 취급자에게 발급한다. 이 경우 신청인(대리인)에게 지정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취급자의 지정조문 원문
    의 규정에 의하여 취급자의 지정통보를 받은 자는 지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내에 해당 대리인 또는 대표자와 의약품 취급대리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⑦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급자의 지정을 받은 자는 동 지정에 따른 취급자의 업무수행을 거부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준수사항조문 원문
    선박 등 소유자에게 선박 또는 항공기에서의 취급의약품 현황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3. 취급자는 선박별 또는 항공기별로 의약품의 공급현황을 매반기 익월 20일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관할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격오지 군부대의 취급자와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대리인은 취급자로부터 제공받은
    시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특히 취급의약품이 아닌 의약품을 대리인이 취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6. 취급자는 분기별로 익월 20일까지 대리인에게 공급한 실적을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 항공기 및 격오지 군부대의 대리인은 그러하지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지정취소 등조문 원문
    2조의 규정에 의거 특수장소를 지정한 경우 그 지정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④ 취급자가 특수장소 의약품 취급 업무를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⑤ 취급자는 특수장소의 지정이 취소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약품취급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