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공포일 2025-06-25 · 시행일 2025-06-25 · 소관 보건복지부 · 총 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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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 고시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5-06-25 · 시행 2025-06-25 · 조문 1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법률 제8365호 「약사법」일부 개정 법률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의 의약품을 판매 또는 수여할 수 있는 자, 취급자의 지시ㆍ감독을 받아 동 업무에 종사할 자와 판매 또는 수여할 수 있는 의약품 등의 지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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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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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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