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제8조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5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법률 제8365호 「약사법」일부 개정 법률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의 의약품을 판매 또는 수여할 수 있는 자, 취급자의 지시ㆍ감독을 받아 동 업무에 종사할 자와 판매 또는 수여할 수 있는 의약품 등의 지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취급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격오지 군부대의 취급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취급자는 제5조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필요의약품만 제공하여야 한다.2. 취급자는 취급의약품을 판매 공급함에 있어 실제 판매가격의 15퍼센트를 할인하는 가격으로 대리인에게 공급하여야 한다.3. 삭제4. 취급자는 대리인의 변경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후임대리인이 결정될 때까지 종전 대리인으로부터 잔여 의약품을 인수하여야 한다.5. 취급자는 대리인의 업무수행을 수시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특히 취급의약품이 아닌 의약품을 대리인이 취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6. 취급자는 분기별로 익월 20일까지 대리인에게 공급한 실적을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 항공기 및 격오지 군부대의 대리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1. 대리인은 지역 주민에게 의약품을 판매함에 있어 취급자로부터 실제 인수한 가격의 15퍼센트를 초과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2. 대리인은 취급자로부터 제공받은 취급 의약품만을 일정 장소에서 취급하여야 하며 취급의약품 아닌 의약품을 취급하거나 일정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행상 판매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3. 대리인은 취급자의 지도ㆍ감독사항을 따라야 한다.4. 삭제5. 고속도로변 휴게소의 대리인은 의약품 취급 위치 안내 표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6. 대리인은 취급의약품을 보관ㆍ판매할 수 있는 판매대 또는 보관함을 비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약품 아닌 것과 구분하여야 한다.
선박 또는 항공기의 소유자(이하 ‘선박 등 소유자’라 한다.) 및 선박 또는 항공기에서의 대리인(이하 ‘선박 등 대리인’이라 한다)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선박 등 소유자 및 선박 등 대리인은 취급자로부터 제공받은 의약품을 선박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2. 취급자는 선박 등 대리인의 업무수행을 수시 지도ㆍ감독하며, 필요시 선박 등 소유자에게 선박 또는 항공기에서의 취급의약품 현황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3. 취급자는 선박별 또는 항공기별로 의약품의 공급현황을 매반기 익월 20일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관할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격오지 군부대의 취급자와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대리인은 취급자로부터 제공받은 의약품을 해당 격오지 군부대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2. 취급자는 대리인의 업무를 수시로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3. 취급자는 의약품의 공급현황을 매반기 익월 20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격오지 군부대의 기밀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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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5 시행된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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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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