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제10조 (지정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법률 제8365호 「약사법」일부 개정 법률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의 의약품을 판매 또는 수여할 수 있는 자, 취급자의 지시ㆍ감독을 받아 동 업무에 종사할 자와 판매 또는 수여할 수 있는 의약품 등의 지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취급자 또는 대리인이 이 고시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취급자 또는 대리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대리인이 제6조, 제8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지정취소를 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특수장소를 지정한 경우 그 지정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취급자가 특수장소 의약품 취급 업무를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취급자는 특수장소의 지정이 취소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약품취급자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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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의약품취급자 지정취소 신청서
■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고시 [별지 제7호서식] | ■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고시 [별지 제7호서식] | ■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고시 [별지 제7호서식] 의약품취급자 지정취소 신청서 | 의약품취급자 지정취소 신청서 | 의약품취급자 지정취소 신청서 취 급 자 | ①성 명 | 취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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