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제6조 (취급자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법률 제8365호 「약사법」일부 개정 법률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의 의약품을 판매 또는 수여할 수 있는 자, 취급자의 지시ㆍ감독을 받아 동 업무에 종사할 자와 판매 또는 수여할 수 있는 의약품 등의 지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취급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신청에 의하여 취급자를 지정할 수 있는 경우와 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10호 및 제11호의 장소의 경우 취급자 지정은 해당회사(제2조 제5호 및 제10호 및 제11호에 따라 정하여진 장소의 경우에는 그 소재지)의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하며, 해당 회사 대표자가 취급자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의약품취급자지정신청서를 당해회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의약품취급자지정서를 취급자에게 발급한다. 이 경우 대표자에게 지정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2. 제2조제6호부터 제8호, 제12호 및 제13호의 장소의 경우 취급자 지정은 제4조제4호 내지 제5호, 제9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취급자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의약품취급자지정신청서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의약품취급자지정서를 취급자에게 발급한다. 이 경우 신청인(대리인)에게 지정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취급자지정서를 발급하는 경우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취급할 수 있는 의약품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조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이장 또는 대표자가 아닌 자중 대리인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취급자의 지정신청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대리인을 결정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받은 취급자의 유고 등으로 주민 등이 의약품 구입에 심대한 지장을 받게 되는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권으로 취급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해 취급자의 지정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취급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대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급자의 지정통보를 받은 자는 지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내에 해당 대리인 또는 대표자와 의약품 취급대리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급자의 지정을 받은 자는 동 지정에 따른 취급자의 업무수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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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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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5 시행된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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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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