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제6조 (취급자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5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법률 제8365호 「약사법」일부 개정 법률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의 의약품을 판매 또는 수여할 수 있는 자, 취급자의 지시ㆍ감독을 받아 동 업무에 종사할 자와 판매 또는 수여할 수 있는 의약품 등의 지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취급자를 지정할 수 있다.
신청에 의하여 취급자를 지정할 수 있는 경우와 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10호 및 제11호의 장소의 경우 취급자 지정은 해당회사(제2조 제5호 및 제10호 및 제11호에 따라 정하여진 장소의 경우에는 그 소재지)의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하며, 해당 회사 대표자가 취급자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의약품취급자지정신청서를 당해회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의약품취급자지정서를 취급자에게 발급한다. 이 경우 대표자에게 지정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2. 제2조제6호부터 제8호, 제12호 및 제13호의 장소의 경우 취급자 지정은 제4조제4호 내지 제5호, 제9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취급자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의약품취급자지정신청서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의약품취급자지정서를 취급자에게 발급한다. 이 경우 신청인(대리인)에게 지정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취급자지정서를 발급하는 경우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취급할 수 있는 의약품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조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이장 또는 대표자가 아닌 자중 대리인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취급자의 지정신청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대리인을 결정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받은 취급자의 유고 등으로 주민 등이 의약품 구입에 심대한 지장을 받게 되는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권으로 취급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취급자의 지정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취급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대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급자의 지정통보를 받은 자는 지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내에 해당 대리인 또는 대표자와 의약품 취급대리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급자의 지정을 받은 자는 동 지정에 따른 취급자의 업무수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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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5 시행된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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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