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낚시명예감시원 위촉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명예감시원 위촉 등조문 원문
    으로 위촉토록 요청해야 한다.1.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낚시 관련 단체나 비영리법인의 장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명예감시원 위촉추천서를 받은 사람2. 규칙 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별지 제1호서식의 명예감시원 위촉신청서를 제출한 사람3. 그 밖에
    호에 따라 낚시 관련 단체나 비영리법인의 장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명예감시원 위촉추천서를 받은 사람2. 규칙 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별지 제1호서식의 명예감시원 위촉신청서를 제출한 사람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명예감시원으로 적합하다고 추천하는 사람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운영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명예감시원 위촉 등조문 원문
    로 위촉된 사람들에게 운영기관의 장을 통하여 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21호서식의 명예감시원증을 발급해야 한다.④ 명예감시원증을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감시원증 재발급신청서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⑤ 운영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명예감시원증 재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서류 등을 검토하여 해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명예감시원 위촉 등조문 원문
    을 받은 경우 명예감시원증을 다시 작성하여 운영기관의 장을 통하여 재발급한다.⑦ 운영기관의 장은 명예감시원 위촉ㆍ해촉 및 명예감시원증 발급ㆍ재발급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감시원 관리대장에 따라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명예감시원의 활동방법 등조문 원문
    , 신고 및 홍보3. 운영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합동감시② 명예감시원은 제1항에 따른 활동 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즉시 운영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명예감시원 감시활동 보고서, 전자우편 또는 전화 등 그 밖의 방법으로 보고 해야 한다.③ 운영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접수된 사항에 대하여 서류검토 또는 현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활동실적 보고조문 원문
    ① 명예감시원은 매 분기 다음 달 5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명예감시원 업무수행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감시원이 제출한 활동실적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2조 · 활동실적 보고조문 원문
    지 제5호서식의 명예감시원 업무수행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감시원이 제출한 활동실적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업무수행실적 대장을 작성하고, 매 분기 다음 달 15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지원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제13조 · 활동수당조문 원문
    ① 지원기관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업무수행실적 대장을 참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감시원의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일 4시간 기준으로 1인당 연 30일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②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활동수당조문 원문
    4시간 기준으로 1인당 연 30일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활동수당 지급은 명예감시원 개인계좌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실적을 별지 제7호서식의 명예감시원 활동수당 지급명세서에 기록해야 한다.③ 지원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활동수당을 지급한 경우 매 반기 다음 달 15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명예감시원 위촉 등조문 원문
    우 이를 운영기관의 장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명예감시원으로 위촉된 사람들에게 운영기관의 장을 통하여 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21호서식의 명예감시원증을 발급해야 한다.④ 명예감시원증을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감시원증 재발급신청서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⑤ 운영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