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명예감시원 위촉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 (활동실적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6조제3항, 제5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제2호와 같은 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 따른 명예감시원 위촉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명예감시원은 매 분기 다음 달 5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명예감시원 업무수행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감시원이 제출한 활동실적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업무수행실적 대장을 작성하고, 매 분기 다음 달 15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지원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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