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명예감시원 위촉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 (활동수당)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5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6조제3항, 제5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제2호와 같은 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 따른 명예감시원 위촉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원기관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업무수행실적 대장을 참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감시원의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일 4시간 기준으로 1인당 연 30일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제1항에 따른 활동수당 지급은 명예감시원 개인계좌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실적을 별지 제7호서식의 명예감시원 활동수당 지급명세서에 기록해야 한다.
지원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활동수당을 지급한 경우 매 반기 다음 달 15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운영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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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낚시명예감시원 위촉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5 시행된 낚시명예감시원 위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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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