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명예감시원 위촉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명예감시원 위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5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6조제3항, 제5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제2호와 같은 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 따른 명예감시원 위촉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토록 요청해야 한다.1.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낚시 관련 단체나 비영리법인의 장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명예감시원 위촉추천서를 받은 사람2. 규칙 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별지 제1호서식의 명예감시원 위촉신청서를 제출한 사람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명예감시원으로 적합하다고 추천하는 사람
해양수산부장관은 운영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명예감시원으로 위촉 요청이 된 사람에 대하여 해당 서류 등을 확인한 후 별표 2의 명예감시원 위촉 비율에 따라 명예감시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요청된 사람이 명예감시원으로 활동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이를 운영기관의 장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명예감시원으로 위촉된 사람들에게 운영기관의 장을 통하여 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21호서식의 명예감시원증을 발급해야 한다.
명예감시원증을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감시원증 재발급신청서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운영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명예감시원증 재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서류 등을 검토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재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 명예감시원증을 다시 작성하여 운영기관의 장을 통하여 재발급한다.
운영기관의 장은 명예감시원 위촉ㆍ해촉 및 명예감시원증 발급ㆍ재발급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감시원 관리대장에 따라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낚시명예감시원 위촉 등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5 시행된 낚시명예감시원 위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낚시명예감시원 위촉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