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명예감시원 위촉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명예감시원 위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6조제3항, 제5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제2호와 같은 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 따른 명예감시원 위촉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토록 요청해야 한다.1.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낚시 관련 단체나 비영리법인의 장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명예감시원 위촉추천서를 받은 사람2. 규칙 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별지 제1호서식의 명예감시원 위촉신청서를 제출한 사람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명예감시원으로 적합하다고 추천하는 사람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운영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명예감시원으로 위촉 요청이 된 사람에 대하여 해당 서류 등을 확인한 후 별표 2의 명예감시원 위촉 비율에 따라 명예감시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요청된 사람이 명예감시원으로 활동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이를 운영기관의 장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명예감시원으로 위촉된 사람들에게 운영기관의 장을 통하여 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21호서식의 명예감시원증을 발급해야 한다.
④명예감시원증을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감시원증 재발급신청서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운영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명예감시원증 재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서류 등을 검토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⑥해양수산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재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 명예감시원증을 다시 작성하여 운영기관의 장을 통하여 재발급한다.
⑦운영기관의 장은 명예감시원 위촉ㆍ해촉 및 명예감시원증 발급ㆍ재발급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감시원 관리대장에 따라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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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6조제3항, 제5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제2호와 같은 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 따른 명예감시원 위촉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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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근거 ·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토록 요청해야 한다.1.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낚시 관련 단체나 비영리법인의 장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명예감시원 위촉추천서를 받은 사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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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낚시명예감시원 위촉 등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5 시행된 낚시명예감시원 위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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