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명예감시원 위촉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 (명예감시원의 활동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5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6조제3항, 제5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제2호와 같은 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 따른 명예감시원 위촉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명예감시원의 활동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명예감시원이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감시 및 신고2.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관하는 감시, 신고 및 홍보3. 운영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합동감시
명예감시원은 제1항에 따른 활동 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즉시 운영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명예감시원 감시활동 보고서, 전자우편 또는 전화 등 그 밖의 방법으로 보고 해야 한다.
운영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접수된 사항에 대하여 서류검토 또는 현장 확인을 거친 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항을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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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낚시명예감시원 위촉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5 시행된 낚시명예감시원 위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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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