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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회의운영 및 절차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조사신청의 보고조문 원문
    조의 상계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신청을 받은 때에는 조사담당과장은 신청요지를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② 조사담당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조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의결서의 작성 등조문 원문
    ① 위원회가 안건을 심의ㆍ의결하였을 때에는 조사담당과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의결서를 작성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서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③ 조사담당과장은 심의ㆍ의결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회의록의 작성ㆍ유지조문 원문
    ① 조사총괄과장은 속기사의 도움을 받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ㆍ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차기 회의시 보고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② 조사총괄과장은 회의안건등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의안관리부를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회의록의 작성ㆍ유지조문 원문
    기사의 도움을 받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ㆍ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차기 회의시 보고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② 조사총괄과장은 회의안건등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의안관리부를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