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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회의운영 및 절차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무역위원회회의운영 및 절차에 관한 규정에서 별지 서식 4개와 근거 조문 4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조사신청의 보고조문 원문
    조의 상계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신청을 받은 때에는 조사담당과장은 신청요지를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② 조사담당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조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의결서의 작성 등조문 원문
    ① 위원회가 안건을 심의ㆍ의결하였을 때에는 조사담당과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의결서를 작성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서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③ 조사담당과장은 심의ㆍ의결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회의록의 작성ㆍ유지조문 원문
    ① 조사총괄과장은 속기사의 도움을 받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ㆍ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차기 회의시 보고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② 조사총괄과장은 회의안건등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의안관리부를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회의록의 작성ㆍ유지조문 원문
    기사의 도움을 받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ㆍ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차기 회의시 보고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② 조사총괄과장은 회의안건등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의안관리부를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