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무역위원회회의운영 및 절차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5-07-02 · 시행일 2025-07-02 · 소관 무역위원회 · 총 30조
무역위원회회의운영 및 절차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무역위원회 · 공포 2025-07-02 · 시행 2025-07-02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조직 및 운영규정) 및 법시행령 제29조(회의의 운영)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 및 그 운영ㆍ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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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회의의 진행순서제11조 회의에의 출석제12조 회의에의 참가제13조 진술의 제한제14조 진술시간의 제한제15조 소위원회제16조 주심위원제17조 조사결과 요지등의 진술제18조 질문권제19조 감정인의 출석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심의의 분리ㆍ병합제21조 의결을 위한 합의제22조 의결제23조 서면의결제24조 의결서의 작성 등제25조 회의장의 정숙제26조 퇴장명령제27조 비밀엄수의 의무제28조 개별접촉의 금지제29조 회의록의 작성ㆍ유지제3조 정의제30조 수당ㆍ수수료의 지불제4조 조사신청의 보고제5조 회의개최 요청제6조 회의개최 결정제7조 회의개최 통지제8조 회의안건의 부의 등제9조 회의의 주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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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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