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회의운영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29조 (회의록의 작성ㆍ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조직 및 운영규정) 및 법시행령 제29조(회의의 운영)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 및 그 운영ㆍ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총괄과장은 속기사의 도움을 받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ㆍ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차기 회의시 보고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②조사총괄과장은 회의안건등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의안관리부를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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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무역위원회 회의록
【별지 제3호 서식】 무역위원회 회의록 1. 회의일시 : 2. 장 소 : 3. 참 석 자 : 가. 무역위원회 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나. 기 타 4. 회의사항 가. 심의․의결사항 나. 일반 보고사항 다. 정기 보고사항 5. 심의내용
제2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 · 의안관리부
【별지 제4호 서식】 의안관리부 차 회 의 20 . . . 의안번호 | 제 출 자 | 안 건 명 | 안 건 요 지 | 위원회 의결내용 | 비 고 | | | | | <뒷 면> 기 재 요 령 의안번호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심의ㆍ의결안건인 경우에는 의결 제(년도)-(일련번호) 2. 일반 보고안건인 경우에는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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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회의운영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4조 · 의결서의 작성 등제25조 · 회의장의 정숙제26조 · 퇴장명령제27조 · 비밀엄수의 의무제28조 · 개별접촉의 금지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제29조 · 회의록의 작성ㆍ유지지금 보는 조문
제30조 · 수당ㆍ수수료의 지불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