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회의운영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29조 (회의록의 작성ㆍ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2훈령소관 · 무역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조직 및 운영규정) 및 법시행령 제29조(회의의 운영)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 및 그 운영ㆍ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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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총괄과장은 속기사의 도움을 받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ㆍ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차기 회의시 보고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총괄과장은 속기사의 도움을 받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ㆍ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차기 회의시 보고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②조사총괄과장은 회의안건등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의안관리부를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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