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회의운영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4조 (조사신청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2훈령소관 · 무역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조직 및 운영규정) 및 법시행령 제29조(회의의 운영)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 및 그 운영ㆍ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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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신청,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산업피해의 조사신청,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서비스세이프가드 조사신청, 법 제22조의2 특별세이프가드 조사신청, 법 제22조의3 양자세이프가드 조사신청, 시행령 제25조 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조사 신청 또는 관세법시행령 제59조의 덤핑방지관세 부과요청, 관세법시행령 제71조의4의 우회덤핑 조사신청 및 관세법시행령 제73조의 상계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신청을 받은 때에는 조사담당과장은 신청요지를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신청,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산업피해의 조사신청,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서비스세이프가드 조사신청, 법 제22조의2 특별세이프가드 조사신청, 법 제22조의3 양자세이프가드 조사신청, 시행령 제25조 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조사 신청 또는 관세법시행령 제59조의 덤핑방지관세 부과요청, 관세법시행령 제71조의4의 우회덤핑 조사신청 및 관세법시행령 제73조의 상계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신청을 받은 때에는 조사담당과장은 신청요지를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조사담당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조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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