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회의운영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24조 (의결서의 작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2훈령소관 · 무역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조직 및 운영규정) 및 법시행령 제29조(회의의 운영)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 및 그 운영ㆍ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가 안건을 심의ㆍ의결하였을 때에는 조사담당과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의결서를 작성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서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조사담당과장은 심의ㆍ의결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의결서를 첨부한 회의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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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역위원회회의운영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2 시행된 무역위원회회의운영 및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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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