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회의운영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24조 (의결서의 작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조직 및 운영규정) 및 법시행령 제29조(회의의 운영)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 및 그 운영ㆍ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가 안건을 심의ㆍ의결하였을 때에는 조사담당과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의결서를 작성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서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③조사담당과장은 심의ㆍ의결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의결서를 첨부한 회의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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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무역위원회 의결서
【별지 제2호 서식】 무역위원회 의결서 20 . . . 의결 제 - 호 ㅇ 조사번호 : ㅇ 안 건 명 : 상기 안건에 관하여 무역위원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주 문 - - 이 유 - - 적 용 법 령 - 무역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음. 20 년 월 일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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