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조사신청조문 원문
법 제2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치(이하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라 한다)에 필요한 조사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 조사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이 조사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수입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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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치(이하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라 한다)에 필요한 조사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 조사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이 조사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수입증가
에 의한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건의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건의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 건의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
연장의 신청이 있을 경우 조치연장 건의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재검토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연장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 연장재검토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연장재검토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