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제도 운영규정 제21조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리나라가 외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3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조사신청ㆍ판정ㆍ건의 등 조사절차 및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조사를 신청한 자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긴급히 세이프가드조치가 요구되는 예외적인 상황일 경우 위원회에 대하여 법 제22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건의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건의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 건의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건의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산업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해당 산업과 관련 있는 사업자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1. 해당 물품이 가지고 있는 부패성 등의 특성으로 인해 짧은 기간 동안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거나 증가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2. 해당 국내산업이 계절적 영향 등을 많이 받는 산업으로서 특정기간에 생산ㆍ판매ㆍ고용 등의 경제활동이 집중되는지 여부3. 해당 물품의 급격한 수입증가로 인해 당해 국내산업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피해를 받고 있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지 여부4. 해당 국내 산업에 대해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가 필요한지 여부5. 기타 신청서의 내용 및 증명자료의 타당성 여부 등
④삭제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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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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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제도 운영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2 시행된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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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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