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제도 운영규정 제9조 (조사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2고시소관 · 무역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리나라가 외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3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조사신청ㆍ판정ㆍ건의 등 조사절차 및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2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치(이하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라 한다)에 필요한 조사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 조사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이 조사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수입증가와 당해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 산업의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우려 등의 사실에 관한 충분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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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제도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2 시행된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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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