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제도 운영규정 제23조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연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리나라가 외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3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조사신청ㆍ판정ㆍ건의 등 조사절차 및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는 발효중인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조사 신청인으로부터 조치연장의 신청이 있을 경우 조치연장 건의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재검토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연장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 연장재검토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연장재검토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해당 신청물품에 대하여 법 제2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신청했던 자에 한한다.
④위원회가 조치연장 건의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해당 국내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자구노력의 정도2. 산업이 구조조정중에 있다는 증거3.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치유하기 위하여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가 계속 필요한지 여부
⑤위원회가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 연장을 건의한 때에는 영 제24조제1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고 조사신청인, 이해관계인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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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제도 운영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2 시행된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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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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