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과세자료관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제출대상기관에 대한 안내조문 원문
    또는 기재누락ㆍ지연제출ㆍ제출누락 등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국세데이터담당관)이 지방국세청과 세무서에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제출대상기관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안내문을 「우편물자동화센터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우편물자동화센터에 발송 의뢰하여 과세자료 제출을 안내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지방청 주무과장 또는 세무서
    만, 과세자료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전산매체나 전자제출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④ 지방청 주무과장 또는 세무서 주무과장은 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안내문을 받은 제출대상기관이 당해연도에 제출할 과세자료가 없는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의 과세자료 제출ㆍ담당자 간편 회신서 등을 제출받아 과세자료법 전산시스템에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제출대상기관에 대한 안내조문 원문
    화센터에 발송 의뢰하여 과세자료 제출을 안내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지방청 주무과장 또는 세무서 주무과장은 과세자료 제출대상기관에 대해서 과세자료 제출 시 별지 제2호 서식의 과세자료제출현황표를 덧붙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자료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전자제출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과세자료의 제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자료의 편철 및 보관조문 원문
    국세청 주무과장, 지방청 주무과장 또는 세무서 주무과장은 전산입력이 완료된 과세자료별로 별지 제3호 서식의 과세자료 편철표지를 부착하여 편철하고 자료관리번호ㆍ자료발생기간ㆍ자료보관기간ㆍ페이지 등을 적어 보관한다.
  • 제12조 · 자료의 보관조문 원문
    국세청 주무과장, 지방청 주무과장 또는 세무서 주무과장은 전산처리가 완료된 전산매체자료별로 별지 제3호 서식의 과세자료 편철표지를 부착하고 자료관리번호ㆍ자료발생기간ㆍ자료보관기간 등을 적어 담당부서의 보안캐비넷에 5년간 보관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9조 · 수동자료의 보완ㆍ전산입력 및 오류정정 등조문 원문
    료에 대해서 별표 2의 과세자료 제출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하거나 기록내용에 부실ㆍ오류 등의 사유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히 해당 제출기관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문서로 보완요구 하여야 한다.② 지방청 주무과장 또는 세무서 주무과장은 제1항에 따라 보완 제출 받은 수동자료(전산입력 제외분은 포함하지 않는다)를 즉시
  • 제11조 · 전산매체자료의 보완 및 전산처리조문 원문
    료에 대해서 별표 2의 과세자료 제출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하거나 입력내용에 부실ㆍ오류 등의 사유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히 해당 제출기관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문서로 보완요구 하여야 한다.② 국세청 주무과장, 지방청 주무과장 또는 세무서 주무과장은 접수 받거나 제1항에 따라 보완 제출 받은 전산매체자료를 별표
  • 제14조 · 미제출기관에 대한 제출요구조문 원문
    ② 관할기관의 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안내 및 제1항에 따른 요구로 제출된 과세자료에 누락이 있거나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제출기관에 대해서 별지 제4호 서식 과세자료 추가ㆍ보완 제출 안내로 추가ㆍ보완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자료의 파기조문 원문
    국세청 주무과장, 지방청 주무과장 또는 세무서 주무과장은 보존기간이 만료된 전산매체자료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과세자료 전산매체 파기 대장에 결재를 받은 후 파기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제출대상기관에 대한 안내조문 원문
    로 할 수 있다.④ 지방청 주무과장 또는 세무서 주무과장은 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안내문을 받은 제출대상기관이 당해연도에 제출할 과세자료가 없는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의 과세자료 제출ㆍ담당자 간편 회신서 등을 제출받아 과세자료법 전산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할 수 있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미제출기관에 대한 제출요구조문 원문
    ① 관할기관의 장은 과세자료법 전산시스템 등에 과세자료의 법정 제출기한까지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제출기관에 대해서 별지 제7호 서식 안내문으로 추가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국세데이터담당관)이 지방국세청과 세무서에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제출대상기관에 별지 제7호 서식의 안내
    대해서 별지 제7호 서식 안내문으로 추가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국세데이터담당관)이 지방국세청과 세무서에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제출대상기관에 별지 제7호 서식의 안내문을 「우편물자동화센터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우편물자동화센터에 발송 의뢰하여 추가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관할기관의 장은 제5조제1항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