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제출대상기관에 대한 안내조문 원문
또는 기재누락ㆍ지연제출ㆍ제출누락 등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국세데이터담당관)이 지방국세청과 세무서에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제출대상기관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안내문을 「우편물자동화센터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우편물자동화센터에 발송 의뢰하여 과세자료 제출을 안내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지방청 주무과장 또는 세무서
만, 과세자료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전산매체나 전자제출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④ 지방청 주무과장 또는 세무서 주무과장은 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안내문을 받은 제출대상기관이 당해연도에 제출할 과세자료가 없는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의 과세자료 제출ㆍ담당자 간편 회신서 등을 제출받아 과세자료법 전산시스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