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관리규정 제5조 (제출대상기관에 대한 안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업무처리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①국세청 주무과장, 지방청 주무과장 또는 세무서 주무과장은 과세자료의 법정 제출기한 이전에 제4조에 따라 작성한 명단을 참고하여 과세자료별로 처음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제출기관(법령 등의 개정으로 추가로 편입된 제출대상기관 포함한다)에 대해서 해당 과세자료의 작성요령ㆍ제출시기ㆍ전산매체ㆍ전자제출 제출방법ㆍ첨부할 목록 등에 관해 별지 제1호 서식의 안내문 등을 발송하여 자료의 부실ㆍ오류 또는 기재누락ㆍ지연제출ㆍ제출누락 등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국세데이터담당관)이 지방국세청과 세무서에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제출대상기관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안내문을 「우편물자동화센터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우편물자동화센터에 발송 의뢰하여 과세자료 제출을 안내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지방청 주무과장 또는 세무서 주무과장은 과세자료 제출대상기관에 대해서 과세자료 제출 시 별지 제2호 서식의 과세자료제출현황표를 덧붙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자료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전자제출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과세자료의 제출서식은 별표 2의 과세자료 제출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른다.(서식은 과세자료법 시행규칙의 별지와 같다) 다만, 과세자료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전산매체나 전자제출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④지방청 주무과장 또는 세무서 주무과장은 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안내문을 받은 제출대상기관이 당해연도에 제출할 과세자료가 없는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의 과세자료 제출ㆍ담당자 간편 회신서 등을 제출받아 과세자료법 전산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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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세자료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7 시행된 과세자료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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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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