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관리규정 제11조 (전산매체자료의 보완 및 전산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업무처리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①국세청 주무과장, 지방청 주무과장 또는 세무서 주무과장은 제출 받은 전산매체자료에 대해서 별표 2의 과세자료 제출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하거나 입력내용에 부실ㆍ오류 등의 사유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히 해당 제출기관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문서로 보완요구 하여야 한다.
②국세청 주무과장, 지방청 주무과장 또는 세무서 주무과장은 접수 받거나 제1항에 따라 보완 제출 받은 전산매체자료를 별표 1의 과세자료별 업무담당부서 및 전산처리일정표에 따른 기한까지 전산처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지방청 주무과장 또는 세무서 주무과장은 전산매체자료의 오류정정 및 전산처리일정의 조정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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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세자료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7 시행된 과세자료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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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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