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관리규정 제11조 (전산매체자료의 보완 및 전산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7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업무처리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국세청 주무과장, 지방청 주무과장 또는 세무서 주무과장은 제출 받은 전산매체자료에 대해서 별표 2의 과세자료 제출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하거나 입력내용에 부실ㆍ오류 등의 사유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히 해당 제출기관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문서로 보완요구 하여야 한다.
국세청 주무과장, 지방청 주무과장 또는 세무서 주무과장은 접수 받거나 제1항에 따라 보완 제출 받은 전산매체자료를 별표 1의 과세자료별 업무담당부서 및 전산처리일정표에 따른 기한까지 전산처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방청 주무과장 또는 세무서 주무과장은 전산매체자료의 오류정정 및 전산처리일정의 조정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과세자료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7 시행된 과세자료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과세자료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