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과세자료관리규정
공포일 2025-06-27 · 시행일 2025-06-27 · 소관 국세청 · 총 22조
과세자료관리규정 · 훈령 · 소관 국세청 · 공포 2025-06-27 · 시행 2025-06-27 · 조문 2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업무처리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
전체 조문 · 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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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2개)
제1조 목적제10조 자료의 편철 및 보관제11조 전산매체자료의 보완 및 전산처리제12조 자료의 보관제13조 자료의 파기제14조 미제출기관에 대한 제출요구제15조 제출기한 연장신청시 처리제16조 미제출기관에 대한 조치제17조 전산관리를 위한 기초조사제18조 자료의 전산처리ㆍ활용을 위한 시스템 구축제19조 담당분야별 활용방법제2조 정의제20조 보안관리제21조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상황 점검제22조 재검토기한제3조 다른 훈령과의 관계제4조 제출대상기관 파악 및 전산입력제5조 제출대상기관에 대한 안내제6조 접수자료의 분류 및 인계인수제7조 지방청ㆍ세무서의 업무처리담당자 지정제8조 국세청의 업무처리담당 및 책임제9조 수동자료의 보완ㆍ전산입력 및 오류정정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